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출처 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5호(2022. 7. 18. 시행)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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