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4720, 3718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_개발제한구역의 조정), 044-201-3748, 3747 제1장 총 칙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목적 1-2-1.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이하 "광역계획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ㆍ군 간 기능을 상호 연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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