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 시설 방역 수칙 관련 Q&A(질병관리청, 1.17. 기준)


다중 이용 시설 방역 수칙 관련 Q&A(질병관리청, 1.17. 기준)

다중 이용 시설 관련 Q&A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1일까지 연장되어 업종별 Q&A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카페 (전국) Q1.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전국의 식당과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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