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8호 2023년 1월 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수준 및 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이란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과(이하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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