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가능 금액과 계약 시 사업별 관련 법령


수의계약 가능 금액과 계약 시 사업별 관련 법령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한 예외 사항 그리고 계약시 자주 사용되는 면허 및 관련 법령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부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5조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5조 기본적으로 부가세 포함 2천2백만원까지가 공사,용역, 물품 등의 수의계약 금액이고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일 경우 부가세 포함 5천5백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 용어에 대한 설명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2.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1)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단가가 아닌 총액으로 입찰 또는 수의시담하여 계약체결하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계약방법 단가계약 : 일정기간 계속하여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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