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공고문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공고문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1 - 132호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공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를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지원대상 ㅇ 자격요건, 매출감소요건을 모두 충족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라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해당 품목 경작‧출하 여부, 공급계약 체결 여부 등을 통해 생산‧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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