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 지원규정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추진배경 ㅇ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및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연구자 및 구성원 간에 노력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 * 학생인건비 관리 및 운영, 학업·연구활동 보장 및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인권보호 등 ※ (근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1.1.1 시행)」제40조제7항 주요내용 ㅇ (대상기관)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 ※ 학‧연 협동과정 및 6개월 이상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및 특정연 포함 ㅇ (학생연구자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비고 학생연구자 정의 및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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