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4호, 2021. 4.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161 산업통상자원부(분산에너지과) 044-203-5195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 044-203-4593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 044-203-5273 산업통상자원부(전력진흥과) 044-203-517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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