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규제지역) 지정 현황(2021.08.30.기준)


조정지역(규제지역) 지정 현황(2021.08.30.기준)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이 발표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1. 지정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 지정기간 : 2021. 8. 30.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주택법」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그 밖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시ㆍ도 현 행 조 정(’21.8.30.) 서울 서울 25개구 좌동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주1), 하남시, 화성시, 구리시, 안양시, 수원시, 용인시주2), 의왕시, 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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