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지침


2021년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지침

사업개요 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추진 근거 민법 제14조의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7, 국가정책조정회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목표물량 ∙ 후견심판청구: 600건, 공공후견인 활동:600명 사업대상 후견심판 청구지원 ∙ 성인(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지원금액 ∙ 후견심판청구: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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