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파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신차로 LPG 화물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접수 기간: 2021. 5. 26.(수)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 사업 규모: 25대 (1대당 400만원 지원) 접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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