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2021년 7월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로 매년 6월 1일의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의무를 가립니다. 건축물,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은 물론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분들도 모두 재산세 납부 대상자이지만 6월 2일에 토지 등을 매수했다면 올해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데요. 납부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고, 20원 미만일 때에는 7월에 일시 납부합니다. 구분 납기 비고 토지 매년 9.16.~9.30. 건축물 매년 7.16.~7.31. 주택 제1기분 매년 7.16.~7.31. 세액 20만원 미만인 경우 1개월 일시납 제2기분 매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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