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2021.07.14.)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2021.07.14.)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2021.07.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61호 2021년 적용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의 산정기준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8항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용역"이란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조사, 영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


원문링크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