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118호(2021. 06. 3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1.07.2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주요 개정사항 개정 목적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공직사회의 재택근무 생산성·효율성 제고 및 새로운 근무방식으로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그 밖에 연가제도, 인터넷 개인방송 등 국가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주요 개정내용 재택근무 개선 출근·점심시간 변경 기준 마련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8시~10시) 및 점심시간(11시~14시, 최대 2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초과근무 인정 재택근무시간 전·후 긴급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사전 긴급 초과근무 명령 시 초과근무 인정 재택근무 생산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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