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1.06.30.)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21.06.30.)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118호(2021. 06. 30.)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2021.07.2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주요 개정사항 개정 목적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공직사회의 재택근무 생산성·효율성 제고 및 새로운 근무방식으로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그 밖에 연가제도, 인터넷 개인방송 등 국가공무원 복무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주요 개정내용 재택근무 개선 출근·점심시간 변경 기준 마련 재택근무일에 출근시간(8시~10시) 및 점심시간(11시~14시, 최대 2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초과근무 인정 재택근무시간 전·후 긴급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사전 긴급 초과근무 명령 시 초과근무 인정 재택근무 생산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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