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설명자료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설명자료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시설물업 업종전환 자격 ①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을 등록한 사업자 ②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 전환 대상 업종 ①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 선택 ② 전문건설업 : ➊지반조성·포장공사업, ➋실내건축공사업, ➌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➍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➎철근·콘크리트공사업, ➏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 선택 * 기존 보유 업종(종합: 토건업, 건축업, 토목업 / 전문: 위 ➊~➏ 6개 업종)으로 실적만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 에서 설명 업종전환 신청일정 및 신청기관 ㅇ (일정) 2021년 7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ㅇ (기관)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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