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온천 업무 편람


2021 온천 업무 편람

목적 및 정의 목적 온천법령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 온천업무편람은 온천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온천의 정의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기준에 적합한 것 다음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 1. 질산성질소(NO3-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2Cl4)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2HCl3)은 0.03mg/L 이하일 것 [온천의 음용·목욕용 수질기준] 온천의 음용 수질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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