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22.1.1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22.1.1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17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인사혁신처(복무과 - 공무국외출장, 겸직, 영리업무금지) 044-201-8436 인사혁신처(복무과 - 출장, 근무사항, 연가, 유연근무) 044-201-8445 인사혁신처(복무과 - 당직, 비상근무) 044-201-8442 인사혁신처(복무과 - 병가, 공가, 특별휴가) 044-201-844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4.] 제2조(선서)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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