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2022년 4월15일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작성 개편 시행 주요 내용 현행 개편 농지원부 작성기준 : 농업인(세대)별,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별 작성 농지원부 작성기준 : 필지별(농지 지번별) 작성 농지원부 작성 대상 : 1천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농업용 시설(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된 농지 농지원부 작성 대상 : 면적 제한 폐지 농지원부 관리 주체 :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농지원부 관리 주체 :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농지원부 발급 : 농민 주소지 농지원부 발급 : 전국 어디서나 농지연금 가입 연령 완화(만 65세 → 만60세) 및 우대 상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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