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만드는 법 발급 개편 시행 내용 2022년 4월15일부터 변경!


농지원부 만드는 법 발급 개편 시행 내용 2022년 4월15일부터 변경!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되어 공포되었고 2022년 4월15일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리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작성 개편 시행 주요 내용 현행 개편 농지원부 작성기준 : 농업인(세대)별, 농업법인 준농업법인별 작성 농지원부 작성기준 : 필지별(농지 지번별) 작성 농지원부 작성 대상 : 1천 이상의 농지 또는 330 이상의 농업용 시설(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된 농지 농지원부 작성 대상 : 면적 제한 폐지 농지원부 관리 주체 :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농지원부 관리 주체 :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농지원부 발급 : 농민 주소지 농지원부 발급 : 전국 어디서나 농지연금 가입 연령 완화(만 65세 → 만60세) 및 우대 상품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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