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413호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2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 사 업 명 :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3,189백만원(국비50%, 시비40%, 자부담10%) 3.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방지시설) 중·소기업,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내 악취방지시설 등 ※ 자동차도장시설의 경우 환경부 설계기준 완료까지 잠정 제외 (사물인터넷) 대기배출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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