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신청

유급휴가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②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 ※ 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③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④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재직증명서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생활지원비 ①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②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 가구 내 격리자 수(1일 기준)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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