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사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법 제12조) 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ʻʻ시장등ˮ)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함 나.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법 (1)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시행령 제9조)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5년(2020. 1. 7. 시행)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함 (2) 공고 및 공고관련 서류의 보존(시행규칙 제4조)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10년 이상..
원문링크 : 2022년 장사업무 처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