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사업무 처리 지침


2022년 장사업무 처리 지침

2022년 장사업무 처리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법 제12조) 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ʻʻ시장등ˮ)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함 나.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법 (1)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시행령 제9조)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5년(2020. 1. 7. 시행)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함 (2) 공고 및 공고관련 서류의 보존(시행규칙 제4조)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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