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직불제 신청하여 직불금 받으세요


임업 직불제 신청하여 직불금 받으세요

임업 직불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인데요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임업 직불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법률 시행 지급대상 산지 : 2019.4.1~2022.9.30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어 등록한 산지 ※ (지급제외 산지)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경영체등록기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급신청 기관) 읍·면·동사무소 대상자요건 :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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