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직불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부터 시행인데요 아래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임업 직불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법률 시행 지급대상 산지 : 2019.4.1~2022.9.30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어 등록한 산지 ※ (지급제외 산지) 국·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경영체등록기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급신청 기관) 읍·면·동사무소 대상자요건 :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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