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2022.06.0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2022.06.01.)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2022.06.01.)입니다. 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300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 개정 고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24호, 2022.04.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 5. 31. 국토교통부장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주유·충전한 분부터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1조의7, 제21조의9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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