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지침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지침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 지침입니다. 출처 국토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제1조(목적)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 법 제34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분사무소의 책임자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 신고되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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