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임대 사업자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단, 아래 사유에 해당함을 임대 사업자가 증빙하는 경우 보증 가입 의무 면제 (1) 보증금 + 채권금액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인 경우 (일부보증 조건을 만족하고, 임차인 동의 및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한함) (2)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임차인 동의 필요) (3) LH · S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LH · SH가 보증 가입을 한 경우 (4)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임대 사업자가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 위반 시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000만 원) 과태료 소유권 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임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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