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시설부담금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ㅇ (부과 목적)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부과 *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ㅇ (부과 지역 및 부과 시기) 수도권은 ’ 01. 4.30부터, 지방 5대 도시권(부산, 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은 ’ 02. 1.11부터 부과 ㅇ (부과 대상) - 택지조성 사업 : 택지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 조성 사업 (종전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포함) - 주택 건설 사업 : 주택 건설(사업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 포함)․주택 재개발, 재건축,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ㅇ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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