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출처 고용노동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과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고령자인재은행(이하 "인재은행"이라 한다)의 명칭은 "(설치기관명) 고령자인재은행"으로 하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설치기관명)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한다. ② 인재은행 또는 센터(이하 "취업지원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자는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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