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입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정 2017. 8. 11.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3호 개정 2017. 12. 22.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23호 개정 2018. 12. 31.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34호 개정 2019. 8. 26.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46호 개정 2020. 6. 26.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67호 개정 2021. 3. 5.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8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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