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입니다. 출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시행 2022. 8. 25.] [국가보훈처훈령 제1434호, 2022. 8. 25., 일부개정] 국가보훈처(혁신행정담당관), 044-202-52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ㆍ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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