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

민방위 경보 발령 · 전달 규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국민과 주요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 및 전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기관"이란 경보를 국민, 기관내의 각 부서,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단체 등에 전달할 책임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사무처 나. 법원행정처 다. 대통령경호처 라. 국가정보원 마. 방송통신위원회 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 교육부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 법무부 차. 국방부 카. 행정안전부 타. 산업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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