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138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한다)로서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가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건설업은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정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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