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시행 2023. 3. 13.]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 2023. 3.13.]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주택자”란 주택을 취득하는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국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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