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시행 2023. 4. 7.] [행정안전부훈령 제282호, 2023. 4. 7., 제정.] 행정안전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5-147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인턴"(이하 "인턴"이라 한다)이란「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중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과 단기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인턴으로 근무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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