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훈령 제302호, 2023.8.8. 전부개정)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훈령 제 호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5제8항에 따라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① 재난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재난안전정보 공동이용의 목표, 방법, 추진전략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정보의 구축, 표준화,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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