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65호, 2023.8.17., 제정)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65호(2023.8.17.)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지국 접속정보”란 기지국(「전파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무선국 중 기지국을 말한다)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의 단말기 대수를 말한다. 2. “기지국 접속정보시스템”(이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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