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전문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전문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6. 29.(월) 총 5매(본문3) 담당 부서 주거재생과 담 당 자 ·과장 이지혜, 사무관 김태웅, 주무관 정사랑 · (044) 201-4941, 4942 보 도 일 시 2020년 6월 30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6. 30.(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본격 시동 - 30일부터「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확대된다. ㅇ국토교통부(장관 ..


원문링크 :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발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