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재당첨 등 정리


전매, 재당첨 등 정리

1 전매제한 (일반분양) 근거법률 :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적용대상 : 단독주택 30호 이상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설․공급시 제한기간 ※ 사업명 및 관련 법률에 불문하고, 세대수를 기준으로 적용 ※ 오피스텔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실 이상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 ※ 지식산업센터 : 전매제한 적용받지 않음 (주택이 아님) ⇒ 위 적용대상 미만인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전매 → 제한사항 없음(전매 가능) 제한연혁 ① 2016.11.3. 부동산 대책 (기준일자 : 2016.11.3.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 기존 6개월 →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 - 그 외 지역 : 기존 6개월 → 1년 6개월까지 제한 ②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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