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중도상환수수료율, 인지세


금리인하요구권, 중도상환수수료율, 인지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거래약정서 작성 및 대출상품설명서(여신거래기본약관)를 반드시 제공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대출 진행시 모든 약관을 읽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은행원이나 대출상담사가 요구하는 부분만 자필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대출관련 주의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승진, 연소득증가, 국가고시합격,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선정, 신용등급개선,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의 권리이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각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구두로 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신청당시의 약정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이 올랐다고해서, 연소득이 늘었다고해서, 절대 변동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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