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동사냥 기능 사행성행위 요건에 해당할수 있다 판결


법원 자동사냥 기능 사행성행위 요건에 해당할수 있다 판결

법원이 게임에 존재하는 '자동사냥' 기능이 경우에 따라선 사행행위 요건 중 하나인 '우연적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에 게임물분류위원회가 내린 등급분류 취소처분이 합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이 내려진 판단의 근거는 최근 공개된 판결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P2E 게임에서 제공되는 가상자산의 경품 인정여부 외에도 <파이브스타즈>에 존재하는 '24시간 자동모험'(이하 자동모험) 콘텐츠가 '우연적 방법'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여부도 쟁점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자동사냥은 '우연적 방법'에 해당할 수 있다 재판에서 법원은 P2E 게임에서 지급되는 가상자산이 경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재로 법원은 "P2E 게임의 유통이 금지되는 주된 이유는 게임 이용의 결과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가상자산이 게임산업법 제28조 3호에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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