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집이 있다고?


취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집이 있다고?

취득세를 한 푼도 안내는 집이 있다고?세금 없는 집 1 : 신규로 분양받은 소형주택무주택자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소형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간단하게 말해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주택 상에서 소형 공동주택을 분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이외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감면함)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형 공동주택이란 40(12평) · 1억 원 이하 규모를 뜻한다. 그리고 40(12평) 이하인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역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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