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사고 싶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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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사고 싶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과거에는 새 아파트를 사려면 자신이 사려는 아파트가 시(市)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에서 지은 건지, 건설사 단독으로 지은 건지, 전용면적이 85(약25평) 이하인지, 그 이상인지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에 골라 가입해야 했습니다.그런데 2015년 9월 1일부터 이 4가지 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계속 유지하고 창약도 할 수 있지만, 신규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른 예적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줍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 그것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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