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없이 일사천리로 잔금 치르는 요령


사고없이 일사천리로 잔금 치르는 요령

사고없이 일사천리로 잔금 치르는 요령계약한 집으로 이사하려면 먼저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금액이 적은 전세나 월세는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생략하므로 잔금만 치르면 됩니다. 잔금을 치러야 집 열쇠를 받을 수 있고, 그제야 비로서 그 집에 들어갈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잔금 치르는 요령이 없어서 잔금 받을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잔금 치르기 2~3일 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통화하기잔금을 치르기 전에 잔금 받을 사람과 통화해서 현찰로 받을 것인지, 계좌이체로 받을 것이지 미리 정해놓아야 잔금을 차질 없이 치를 수 있습니다.잔금 치르는 날이 휴일이라면 그전에 미리 준비해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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