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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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문재인 정부는 2017년 부동산 투자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부동산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각 지역의 특징과 규제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은 이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말합니다.이 지역에서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중 주택가격,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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