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제1조~제11조


화장품법 시행령 제1조~제11조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21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장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3.>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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