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

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제12조(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3. 3. 23.>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2013. 3. 23.>제12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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