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사례]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


[의료분쟁조정사례]사랑니 발치 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례

1.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10대)은 2018년 12월 치과의원에 교정상담을 위해 내원하여 방사선검사 결과 #48 치아가 #47 치아 맹출(치아의 머리라 할 수 있는 치관 부위가 구강 내에 기능적인 위치로 이동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있는 형태라고 진단되어 상급병원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48 치아 발치를 의뢰하게 되었다. 2018년 12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47 치아의 미맹출로 인한 #48 치아 발치를 계획 받았으나, 피신청인 병원은 #48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계획과 다르게 #47 치아를 발치하였다. 신청인은 치과의원에서 트윈블럭 교정 장치를 받고 교정 진행 중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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