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안 돼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안 돼

ROverhate, 출처 Pixabay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중앙행심위, 인증 취소사유 있더라도 취소로 얻는 공익과 관계자들이 받는 불이익 잘 비교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법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로 인해 관계자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노동지청에 자진신고 한 후 지원금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 ㄱ회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했다. ㄱ회사는 소속 장애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받았으나, 휴업기간 중에도 공공기관 등에 약속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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