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자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랑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의상자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랑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RAEng_Publications,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모범시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다친 사람을 우리는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 의상자 :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신체, 생명,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하려다 다친 사람 이러한 의사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의료급여, 보상금, 국민주택 특별공급 등 각종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권익위원회에서는 살신성인한 의상자 의료급여 지원을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를태면 의상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 당시 제도안내등을 받지 못하여 신청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의상자에 대한 예우가 지켜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아래 보도자료와 부산광역시의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블로그는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시고 각종 행정심판, 고충민원 신청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051-868-0912, 02-761-0912) 궁...


#부산광역시의사상자 #의상자보상금 #의상자 #의사상자취업 #의사상자주택특별공급 #의사상자인정직권청구서 #의사상자인정신청서 #의사상자인정결과통보서 #의사상자의료급여 #의사상자예우사업 #의사상자신청 #의사상자등급 #의사상자가산점 #의사상자 #의료급여 #일상속영웅

원문링크 : 의상자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랑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