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ralt,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신뢰한 사람에 대해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보상금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블로그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업무, 국가유공자등록, 각종 행정심판 문의는 051-868-0912, 02-761-091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신뢰한 사람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 주지 말아야” - 중앙행심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 환수 시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 필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도자료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때 대상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보상금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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