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신뢰한 사람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 주지 말아야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신뢰한 사람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 주지 말아야

geralt, 출처 Pixabay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신뢰한 사람에 대해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보상금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블로그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업무, 국가유공자등록, 각종 행정심판 문의는 051-868-0912, 02-761-0912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신뢰한 사람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 주지 말아야” - 중앙행심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 환수 시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 필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보도자료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때 대상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보상금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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