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농사를 짓던 땅인데, 영농손실 보상이 안된다고요?


수십 년간 농사를 짓던 땅인데, 영농손실 보상이 안된다고요?

jr_photos, 출처 Unsplash 영농손실보상 상담문의 051-868-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임야'라도 2016년 1월 농지법령 개정 3년 전부터 농작물 경작했다면 공익사업 수용시 영농손실 보상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오랫동안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공익사업으로 수용했다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중 토지 등기부 등본상 지목은 ‘임야’지만 수십 년간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해 경작자의 영농손실을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 농업인 ㄱ씨는 지목은 임야지만 1960년대 이전부터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를 2015년 1월 종중으로부터 임차했다. ㄱ씨는 이 토지를 농업경영체 등록부에 ‘경작 중인 농지’로 등록하고 블루베리 등을 재배했다. ㄱ씨는 2021년 4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으로 임차한 토지가 수용돼 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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